[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EU탈퇴)가 현실이 됐다. 23일 열린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영국 국민들은 EU탈퇴를 선택했다. 탈퇴표는 전체의 51.89%였다. 잔류를 선택한 48.11%에 앞섰다. 이제 영국은 향후 2년동안 EU탈퇴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다면 영국 축구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EU선수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잉글랜드 1부와 2부, 스코틀랜드 1부리그에는 332명의 EU출신 선수들이 뛰고 있다. 이들은 EU의 노동 협약 덕분에 영국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나감에 따라 이들도 앞으로는 비EU 선수들처럼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이 만만치가 않다.
현재 비EU 선수들은 국제축구연맹(FIFA)랭킹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우선 출신국의 FIFA랭킹이 50위 이내여야 한다. 김보경(전북)이 좋은 예다. 김보경은 2015년 7월 블랙번 이적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FIFA랭킹은 52위였다.
50위권 내라고 해도 다 워크퍼밋을 받는 것은 아니다. 2년간 A매치의 일정 부분을 뛰어야 한다. FIFA랭킹 10위내 국가 출신들은 2년동안의 A매치에서 30%만 출전해도 된다. 11~20위 국가 출신 선수의 A매치 출전 비율은 45%다. 나머지 31위에서 50위 국가 출신 선수만 A매치의 75%를 뛰어야 한다. 결국 EU출신이지만 A대표팀에서 은퇴했거나 대표팀 감독과 불화가 있는 경우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어진다. 이들의 경우 짐을 싸야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적료가 1000만파운드가 넘는 선수들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손흥민(토트넘)이 좋은 예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2200만파운드였다. 당시 한국은 FIFA랭킹 50위 밖이었지만 손흥민의 이적은 승인됐다.
다만 일단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 이 사이에 EPL의 이적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꽤 많은 수의 EU선수들이 EPL 무대를 떠나야할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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