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적시했다.
박태환의 법률 대리인인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법원 결정을 공개한 직후 "대한체육회가 IOC의 오사카룰과 반도핑기구(WADA) 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CAS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곧바로 집행력을 가진다. CAS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CAS 결정은 3~5일 사이 발표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지위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이중징계로 가로막는 결정이 잘못됐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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