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피고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학대를 주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바랐다.
김 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빌겠다"며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신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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