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을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콜밴기사 A씨(52)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콜밴에 태웠다.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킨 A씨는 목적지를 우회하면서 최대거리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의 부당요금을 외국인에게 징수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로 가지않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인 캐나다인 B씨(24)는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인천공항에 입국했지만, 항공기 지연으로 지방행 버스가 끊겨 이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기사를 별 의심없이 믿고 콜밴에 승차해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에 도착했다. 당시 미터기에는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75만원이 찍혀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70만원을 인출해 기사에게 건네주면서도 부당요금을 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통상적인 콜밴 요금은 약 22만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의자가 신고 후 3시간 만에 자수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환불했지만 경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 형사입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던 A씨는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라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면밀히 수사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강력히 처벌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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