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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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증거에 따라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1, 2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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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07년 일본에서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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