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증거에 따라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1, 2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07년 일본에서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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