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난다며 전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열차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8~9월까지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10년이 지난 작년 9월 29일 수원역 선로 위에 상의를 벗고 누워, 전철 운행을 9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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