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기 침대나 카시트 등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대여(렌털)해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취소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써놓은 거래조건을 조사했더니 구매취소(청약철회)나 환불을 인정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7개(40.5%) 업체는 구매취소를 아예 해주지 않았고, 12개(28.5%) 업체는 구매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했다.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장기 대여할 경우 도중에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업체도 42개 중 28개(66.7%)나 됐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조사 결과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개월 이상 사용하면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접이식 아기 침대는 대여 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30만9000원)가 인터넷 최저 구매가인 28만8000원을 넘었다. 소비자원은 유아용품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구매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대여할 경우 여러 업체의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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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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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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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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