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힙합 가수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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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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