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중이던 신세계백화점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한 이후 롯데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판결 이후 롯데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는 백화점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전체 면적의 약 27%인 확장된 신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상층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세계의 단독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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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중이던 신세계백화점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한 이후 롯데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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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롯데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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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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