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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자신의 SNS에 #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3천 원의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했으며, 민원인은 이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제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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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8년 1월에는 은하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을 올려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고 EBS에 해당 출연자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은하선 씨가 2016년 1월에 올린 것"이라며 "개인행위로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론 해당 사진 게시가 방송 출연 이전의 일이고, 2017년 2월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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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관련 보도에 대한 EBS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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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