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검찰, '강제추행' 혐의 샤이니 온유 무혐의 처분

by
Advertisement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샤이니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dvertisemen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온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협의로 판단했다.

온유는 당시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