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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이적 건에서 양 구단은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양 구단의 이적 합의 시점이다. 강원과 성남은 지난 1월초 이적 합의를 했다. 23일 스포츠조선 질의 결과, 강원 측은 "윤영선 영입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것이 사실이다. 1월 초 양 구단간 이적 합의를 이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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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규정으로도 촌극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연맹 선수 규정 제4조(선수 등록) 4항에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식경기 출전은 2개 클럽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2018년 상주 상무(군팀)에서 뛰다 원소속팀 성남으로 복귀한 윤영선은 7월 1일 강원으로 둥지를 옮길 경우 올 시즌 세 팀에 등록한 선수가 된다. 연맹 규정상 강원에선 뛸 수 없다. 성남 측은 "지난 1월 15일 규정이 개정돼 이적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단 실무자회의 때 안건으로 나왔을 때 알게 됐다. 또 윗선에서만 진행된 탓에 이적 과정이 계속 이어져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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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맹은 단호한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1월 규정을 개정했을 때 이사회를 통과한 부분이다. 그런데 규정 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영선 이적 건은 규정상 효력이 없어진다. 4월초 전역 이후 다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이미 1월 합의와 이적료 지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계약을 무효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회,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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