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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또한 지난 21일 금감원이 사례로 든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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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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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