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의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이 포함됐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특위는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분은 4902억원에서 5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원에서 1조3336억원으로 69.1%(5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원에서 1조1130억원으로 68.7% 각각 늘어나게 된다. 향후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이와함께 특위는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아울러 특위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당 36원이다.
다만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라고 제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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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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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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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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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은 4902억원에서 5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원에서 1조3336억원으로 69.1%(5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원에서 1조1130억원으로 68.7% 각각 늘어나게 된다. 향후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이와함께 특위는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아울러 특위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당 36원이다.
다만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라고 제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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