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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은 6월 29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강원 구단과 성남 구단에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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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은 군·경팀 입대를 위한 임대계약기간 중 원 소속 클럽과 타 클럽 간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취지가 이적의 당사자인 선수가 군 복무로 인해 계약조건 협상 등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군·경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이적합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상벌규정의 적용을 통한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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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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