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류성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 대해 징역 2년과 대마초 구입금액에 대항하는 추징금 1천645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씨잼의 마약 투여가 장기간 상습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신 이런 일(마약 투여)가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께 죄송하다"면서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호기심에 했다.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녹음은 끝내고 들어간다", "음악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던 과거 발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씨잼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구속 전에는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도 뚜렷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다.
씨잼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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