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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본 고소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요수(대표변호사 송준용) 측은 "브랜뉴뮤직이 관련 피의자에 대해 선처는 없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함에 따라 관련 피의자는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되고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유죄를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브랜뉴뮤직 측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아울러 의뢰인의 요청이 있고 아티스트들의 사회적 평가 또는 명예를 지나치게 훼손한 불법성이 명백하거나,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오는 등 아티스트들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형사상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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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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