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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연예부 기자는 "결혼을 전제로 손 씨와 교제했던 김정민은 손 씨의 여자 문제로 이별을 통보했다. 김정민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별 통보를 받은 손 씨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꽃뱀이라 소문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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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김일중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물었고, 기자는 "김정민의 주장에 따르면 손 대표가 '기자들을 많이 안다. 사생활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며 협박을 했다더라. 이후 영상 존재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급기야 가짜 음란 동영상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생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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