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한국농구연맹)이 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수원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산 KT 박철호를 징계했다. 정규시즌 3분의 2 수준인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동승자 김기윤은 동승 경위에 대한 본인 소명이 필요하나 현재 부상 치료로 인해 소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후 심의하기로 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차원에서 박철호의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음주 운전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팀 자체 징계로 박철호는 27경기 출전정지와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