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심판 판정 항의로 인한 경기 중단 및 재개 지연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 감독에게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최 감독은 지난 8월 25일 상주 상무와의 원정 경기(2대2 무) 때 주심(김성호씨)의 이재성 퇴장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당시 최 감독은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퇴장 결정이 내려진 후 그라운드 주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경기 재개가 약 5분 동안 지연됐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최 감독에게 추가로 3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퇴장으로 이미 최 감독은 2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을 받았다.
프로연맹의 규정을 보면 경기 규정 위반 항목에 공식 경기 중단 및 재개지연 행위 시 감독 등 코칭스태프는 ▶5경기 이상 15경기 이하 출전정지 ▶500만 이상 제재금 부과의 징계를 받는다. 프로연맹은 규정 대로 적용하지 않고 2경기를 줄여 3경기만 적용했다.
또 상벌위는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원FC 골키퍼 함석민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
함석민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프로연맹은 바로 함석민에 대해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활동 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다.
상벌위는 경찰 조사를 마친 함석민에 대해 출전 정지 10경기(활동정기 기간까지 소급 적용)와 제재금 800만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하위 스플릿 1라운드(10월 23~24일) 경기까지 뛸 수 없게 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