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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으로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의 손을 들어주며 김창완은 드디어 정당한 음반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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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아 계약서는커녕 구두계약조차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사건의 승소는 과거 부당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가수 조용필 등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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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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