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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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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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뇌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이후 환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 또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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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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