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일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 간담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건설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건설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17년간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적격심사제 300억~100억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 투찰토록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일반관리비율 상한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조정, 사급자재의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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