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지난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의 최다 조정 대상 브랜드로 드러났다.
7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앞선 9월30일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총 49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74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32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 순이었다.
편의점 브랜드 중에선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니스톱 119건, CU 98건, GS25 40건, 365플러스편의점 30건, emart24 12건 등의 순이었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접수 172건 중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63건 중에 8건은 불성립됐고, 48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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