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우미건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2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4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주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미건설은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 보증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설사 도급순위 40위권인 우미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7124억원, 영업이익 119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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