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빠르면 이달 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업법 개정안에 신설돼,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와같이 강화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선 이와는 별도로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시켰다. 금융사가 이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처벌규정을 담아 강제력도 높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들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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