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의 비가맹점 차별 거래 행위에 검찰 고발과 억대 과징금이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에만 제공한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3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 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게만 공급했다.
결국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작년 1월부터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핵심 요소 공급을 차별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골프존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까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뿐만아니라 아울러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대해 골프존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는 않았고 이후 적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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