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 주인들의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1117건으로 2.86배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서울·수도권 등의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오른 가운데 서울이 10.19%를 기록하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총 2060건 중 상향요구가 699건,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총 390건 중 상향요구는 128건, 하향요구는 262건이었으며 올해 총 1117건 중 상향요구는 420건, 하향요구는 697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아울러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110건으로 7.3배 이상 급증했고, 연립주택은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28건, 다세대주택은 11건에서 30건으로 각각 늘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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