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 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8351건에 대해 4조8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9건·7590억원 증여됐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1조 4829억원으로 건수는 91%, 재산가액은 95%가 증가했다.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총 건수는 2만8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이 1억7085만원인 셈이다.
이처럼 세대 생략이 증가하는 이유는 증여세를 줄이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을 포함해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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