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대림·금호아시아나·한화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대형건물 통신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러 약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은 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와 한화시스템㈜는 각 8900만원,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 각 5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GS건설이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한 두 차례 입찰(총액 약 87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공사는 전화, 인터폰, 폐쇄회로(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설비 설치와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한 공사다.
조사결과,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나머지 사업자들이 투찰일 전 해당 내역서를 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에 협력한 업체들이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응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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