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83억원 규모)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추라고 요청, 결국 목표가격 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목표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높은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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