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오리온그룹부회장이 200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해 개인별장을 지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개인별장 신축에 법인자금 204억원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법인자금을 유용해 2008~2014년 경기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개인용 호화별장을 신축하며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경찰은 해당 별장이 야외 욕조, 요가전용방, 와인 창고 등을 갖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용 별장 구조로 지어졌다고 보고 있다. 개인용 별장으로 판단하고 건축에 참여했다는 시공회사 현장소장, 설계사 등의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며 "갤러리와 영빈관, 샘플하우스, 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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