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한 뒤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폭행 사건이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경찰은 최종범에게 상해와 협박, 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에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경찰은 최종범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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