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씨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검찰은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폭행 혐의 고소 건을 취하했으나 이번에는 김현중의 아이를 다시 임신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최씨가 아이를 임신, 유산한 것이 모두 거짓이라며 맞고소했다. 그리고 2016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은 김현중이 일부 승소, 최씨가 전부 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씨가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 김현중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방전은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7년 1월 6일 최씨를 명예훼손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월 8일 최씨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검찰이 1,2심에 모두 불복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지게 된 것.
대법원에서는 최씨의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을 받을지, 기나긴 법정 공방전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중은 최근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4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바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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