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업체인 SK에너지·GS칼텍스·한진트랜스포테이션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2억3600만달러(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들 3개 업체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민사 배상액은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들의 유류가격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3개 업체는 모두 유감을 표시하고 준법경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업체 몇 곳도 같은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거론되는 업체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으며, 이에 따라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도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밝혀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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