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매각한 이후 계속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BBQ는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BQ 측은 bhc가 내부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유출된 자료로는 매출 등 회계 자료와 자체적인 조리법 등이 포함됐다는 게 BBQ 측의 설명이다.
BBQ 측은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원이지만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향후 추가로 소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BBQ의 이번 소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인 만큼 허위 주장으로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3년 매각 전까지 한 지붕 사이던 BBQ와 bhc는 이번 소송 외에도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BBQ는 지난해 11월에는 박현종 회장이 2013년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고소했고, bhc는 올해 2월 BBQ를 상대로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해 따른 상품공금대금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몇 년 간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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