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1년 동안 4차례의 코 성형 복원 수술을 한, 숨 쉬기도 힘든 의뢰인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KBS Joy '코인 법률방'이 오는 18일(일) 방송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한다. 신체적 아픔은 물론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코인 법률방'이 진심 어린 법률 조언과 위로를 건넨다.
2006년 처음 코 성형을 했던 의뢰인은 이후 잘못된 수술로 인해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함몰과 염증 등 부작용으로 점점 코가 삐뚤어지는 등 변형이 심해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외에도 1년 동안 무려 4차례의 복원 수술 끝에 들인 비용만 1000만원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더해질 예정이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해 약 3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제안한 보상 금액은 500만원. 이에 이재정 변호사는 "처음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 유무를 따져보고 확답을 받는 게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후 어떻게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차근차근 제시한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의사 과실 여부를 정확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신중권 변호사의 발언과 "사람 코는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합병증,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과실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고승우 변호사의 의견을 통해 왜 이런 사례를 과실로 입증하기가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다. 이에 과연 이재정 변호사는 어떤 해법을 전하게 될지 이번 주 방송을 향한 기대를 높인다.
상담이 끝나고 의뢰인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해주셔서요, 사실 소송 걸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생길 것 같았어요"라며 이재정 변호사와 송은이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 촬영 후에는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로 제작진에게 감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유익한 법적 조언뿐만 아니라 답답했던 마음까지 풀어주는 '코인 법률방'은 단 돈 500원으로 10분 동안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이동식 로펌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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