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끝내고, '토미상회'와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했다.
19일 토미상회 측은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고, 오랜 법정싸움 끝에 결국 승소하면서 그간의 힘들었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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