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한 것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19일 민 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경찰이 수십차례에 걸쳐 자료를 확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보충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휴대폰을 제출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지만 (제출 요구가 없는 것에는)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구체적인 절차 여부는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앞에서 한 입장 표명에서 "계정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며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경찰이) 이상한 것들을 끌어 모아 제 아내로 단정을 지었다. 수사 내용을 보면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국가 권력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라며 "때리려면 이재명에게,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해달라. 죄 없는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며 경찰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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