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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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은숙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이같이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전과사실과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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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은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25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기 건 외에도 지난해 말 서울 잠원동 소재 라이브 카페 운영자 두 명으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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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은숙은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사랑받았으나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계은숙은 필로폰 투약 및 고급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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