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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키싱하트 측은 판매글이 올라온 지난 25~26일은 응모가 채 끝나지 않은 기간으로, 당첨자 추첨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기에 당첨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첨자 추첨 역시 외부업체 진행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본사 마케팅팀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어떠한 당첨권도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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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싱하트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고운)을 통해 밝혀낼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 사기죄, 명예 및 신용훼손죄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팬미팅 진행 과정에서 악질적인 행위로 팬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만큼 법적으로 강력하게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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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키싱하트는 불법적인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투명한 팬미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강다니엘 팬미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키싱하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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