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종합]'강제 추행 혐의' 이서원, 선고공판 또 연기 "자대배치 후 군사법원서 재판"

by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의 선고 공판이 또 연기됐다.

1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의 심리로 이서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인 자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는 원칙에 따라 공판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4차 공판은 이서원이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서원의 변호사 측은 "이서원이 현재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판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이 아직 이오지 않았다"며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예정돼 있던 4차 공판에 불참하면서 공판 이틀 전인 11월 20일 비밀리에 입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을 해결한 후 입대하려 했으나 병무청에서 입대 연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11월 22일 입영하게 됐다"며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해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연예인 A씨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추행 및 특수협박)로 기소됐다.

이서원은 지난 7월 첫 번째 공판부터 10월 진행된 3차 공판까지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이서원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훈련소에 입소 후 운전병으보직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주간의 훈련을 수료한 이서원은 지난 달 28일 1야전수송교육단으로 이동해 운전병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