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던 시기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손승원은 공판에서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후회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 2014년 '드라마 스페셜 - 다르게 운다'에 출연하면서 드라마에 데뷔했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MBC '행복을 주는 사람' JTBC 시트콤 '으라차차 와이키키' 영화 '글러브'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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