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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도 넘은 막장 '황후의 품격'..이제는 장나라·신성록 '강제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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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잘 나가던 '황후의 품격'이 정도를 잡지 못하고 폭주하고 있다. 급기야 부부간 성추행이 의심되는 '강제키스' 장면까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3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김순옥 극본, 주동민 연출) 45회와 46회에서는 황후 오써니(장나라)와 나왕식(최진혁)이 황제 이혁(신성록)과 태후 강씨(신은경)에게 강력한 일침을 던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써니는 태후로부터 뺨을 맞았고 궁인들에 의해 끌려갔다. 민유라(이엘리야)는 궁녀의 머리채를 쥐며 "황후를 뒤에서 욕하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오써니를 구했다. 이혁은 황후전에 있는 써니를 찾아가 "끝까지 비겁하게 외면하는 거냐. 하나씩 얘기해보자. 우리는 아직 법적 부부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오써니는 두려움에 물러섰으나, 이내 이혁에게 어깨를 잡혔고 이혁은 다음 장면에서 오써니에게 "죽을 때까지 내 여자로 살아"라며 강제로 키스했다. 이 장면이 방송된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시대착오적 어긋난 로맨스"라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 이혁의 애틋한 마음은 이해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다가도 부부사이의 강제 스킨십은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것.

게다가 '황후의 품격'은 초반 '속도감 높이기'로만 사용되는 줄 알았던 살인 등의 막장 소재가 46회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며 시청자들의 불만이 터지는 중이다. 일명 '시멘트 암매장'으로 불리는 자극적인 고문 장면과 황제 이혁과 민유라의 노골적인 애정 묘사 등도 지적을 받았다. 11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전체 회의에서는 '황후의 품격'의 다수 장면들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제 이혁이 황실 별장에서 민유라와 키스하며 민유라의 외투를 벗기는 장면 ▶이혁이 자신의 무릎 위에 민유라 목에 키스하는 과정에서, 태후에게 걸려온 전화에 민유라가 자신의 신음을 들리게 하는 장면 ▶이혁이 민유라를 안고 옷 입은 채로 욕조에 들어가 키스하는 장면 ▶태후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이혁의 침실에서 민유라와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 ▶황후가 된 오써니가 황제와 병풍 가리개를 사이에 두고 커플 마사지를 받을 때 민유라가 오써니 모르게 이혁 배에 올라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 등 지나치게 노골적인 애정 묘사가 빈번한 점 등이 문제가 됐으며 태후가 민유라를 납치해 상자 안에 결박하고 레미콘을 붓도록 하는 장면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심위는 '황후의 품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35조(성 표현) 제2항, 제36조(폭력 묘사) 제1항, 제44조(수용 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꾸준히 선정성, 폭력성 등이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방심위 등의 지적을 받았던 '황후의 품격'이지만 전혀 나아지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초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전파를 타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지만, 이런 장면들이 꾸준히 반복되며 시청자들의 피로도도 쌓이는 상황. 여기에 완성도를 위해 연장(52부작)까지 결정하면서도 스토리의 전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시청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