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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등 6개 업태 대규모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그 이후 조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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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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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 등 계약 서면에 상품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 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5.7%였다.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82.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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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자를 업태별로 다시 나눠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사례는 편의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상품대금 감액·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은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