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에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 '갑질' 피해를 본 사례가 유독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등 6개 업태 대규모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이후 1년 동안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그 이후 조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체의 94.2%가 조사 대상 기간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납품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법·제도 인지도도 낮지 않았다.
발주서 등 계약 서면에 상품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 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5.7%였다.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82.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유형 별로 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9.5%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정보 제공 요구(1.2%), 상품대금 감액(0.7%),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0.6%) 순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자를 업태별로 다시 나눠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사례는 편의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상품대금 감액·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은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근절대책과 자율 실천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2017년 가전·미용, 작년 기업형 슈퍼마켓(SSM)·TV홈쇼핑 등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점검한 점이 거래 관행 개선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은 최근 이 분야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불공정행위를 막을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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