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캠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운영팀 소속 직원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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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단 관계자는 4일 "해당 직원을 귀국조치해 감급 6개월과 진급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에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포함, 사원 2명과 지원조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동승자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운영팀 모 직원은 지난달 1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돼 구금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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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O에 알리지 않은데 대해서 삼성 측은 "KBO 규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구단 측의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오키나와(일본)=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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