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캠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운영팀 소속 직원을 징계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4일 "해당 직원을 귀국조치해 감급 6개월과 진급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차에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을 포함, 사원 2명과 지원조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동승자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운영팀 모 직원은 지난달 1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돼 구금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KBO에 알리지 않은데 대해서 삼성 측은 "KBO 규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구단 측의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오키나와(일본)=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