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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에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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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이든 다 이겨내겠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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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가정사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또 "손승원이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다. 배우로 빨리 성공하기 위해 2009년 데뷔한 후 10여년 간 열심히 일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군 입대가 다가오면서 불안,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이 겹쳐 공황장애가 왔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다가 음주운전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에 대해 "손승원이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었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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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