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창업해 이른바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탄 아오리라멘 본사가 지난달 27일 전국 가맹점에 가맹비 3000만~4000만원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승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사 측이 매출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F&B 측은 이날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가맹점들에 3000만~4000만원씩 총 10억원 가량의 가맹비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가맹비는 점주들이 처음 가게를 낼 때 본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브랜드값'이다. 아오리라멘 F&B 관계자는 "지난 7일 대책회의를 열고 보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가맹점들은 "'아오리라멘'이라는 브랜드명은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승리 라멘집'이라는 이미지를 전부 벗어 버리기 어렵다"면서 "피해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승리와 관계없는 매장" "승리 씨와 친인척·특수 관계가 없는 순수 매장"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서울 대학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이모(44)씨는 "2달 전 하루 400명이 왔는데, 승리 사태 이후 100명도 안 온다"며 "승리 이미지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실상 장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테리어 등 2억5000만원 투자했는데 본전도 못 뽑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아오리라멘 가맹점은 지난 2월 대비 3월 매출이 60%나 급감했다. 매니저 한모(38)씨는 "주문 전 '승리 가족이 하는 곳 아니죠'라고 묻는 손님이 전체 손님의 절반 이상"이라며 "승리와 관련없는 가게라고 SNS나 매장내 광고판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오리F&B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와 승리의 범죄 행위가 가맹점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오리F&B에 보상 조치를 권고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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