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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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만들어진 각급 교육청들의 '2020년 고입 기본계획'은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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