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국내증시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초단타매매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 대량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치고 빠지는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정한 가격이 되면 자동 매수·매도 주문을 내도록 조건을 설정해 고빈도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이 메릴린치를 이용해 초단타매매를 하는 바람에, 2017년 약 44조원이었던 메릴린치의 지난해 거래대금이 84조원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가 대규모로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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