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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는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 대량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치고 빠지는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정한 가격이 되면 자동 매수·매도 주문을 내도록 조건을 설정해 고빈도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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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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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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